통장압류, 급여압류, 채무 문제 정리하는 법
연체나 압류 문제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상황에 맞는 공식 제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장압류해지, 급여압류, 채권추심, 개인회생까지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01채무조정제도, 한눈에 보기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기간에 따라 세 가지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합니다. 연체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일부터 89일까지는 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됐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금융회사 채무 합계가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체 기간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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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개인회생신청방법, 채무탕감방법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접수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가진단으로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
03통장압류풀기방법, 통장압류해지방법
통장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예금채권을 압류하면서 발생합니다. 통장압류해제방법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압류금지채권(기초생활수급비, 최저생계비 해당 금액 등)임을 소명해 압류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압류 해제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04급여압류해지방법
급여도 전액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압류 범위를 초과해 압류됐다면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금액이 적정 범위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05채권추심대응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확인방법
채권추심은 정해진 절차와 시간(오전 8시~오후 9시 외 연락 제한 등)을 지켜야 하며, 이를 벗어나는 과도한 추심은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확인방법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본인 명의로 등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추심을 받고 있다면 신고 절차부터 확인해보세요
06지금 확인해야 할 것
채무 문제는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무료 공식기관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맞는지는 상황(연체 기간, 소득, 채무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공식기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